실시근거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직접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2008.3.0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학생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