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2025년 기획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지원사업 - ‘하모니 치유열매’ 1차년도 안내
사단법인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 2025년 기획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하모니 치유열매’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 ‘하모니 치유열매’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부상 및 질병, 사고 시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가 진행합니다.
사업방향
- 공적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이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응급 지원을 하여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함.
주요사업내용(참여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민 (경기도에 실거주지 및 직장소재가 있는 만 18세 이상)
- 입국 후 비자 만료 또는 국적 취득 전 등 미등록 체류자 및 입국 3개월 경과 및 비자 미연장 확인이 여권으로 가능한 이주민 (여권 분실 혹은 수탈의 경우 이주민 지원조직의 추천서로 확인. 미등록 이주민 추천 신청서에 내용기재)
-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이주민 (예. G-1 비자)
2) 지원내용
- 수술이나 입원으로 신청 의료비 중 건강보험 항목 1인당 500만 원 이내 의료비 지원 (단,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대상자의 경우 수행기관 이 지원사업 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음. 1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
사업 기간중 1회만 신청 가능, 사망 및 출국예정자는 지원 불가능.
출산의 경우 3차 상급병원에서 고위험 출산의 경우만 해당.
단, 신장투석, 항암치료의 경우 연간 500만 원 내에서 횟수 구분 없이 지원 가능.
3) 의료비 신청 시 필요서류 (※ 당사자 개인 직접 신청 불가. 협력기관을 통해 제출)
-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하모니 치유 열매 신청서
- 신분증 :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사증 사본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 뒷면 포함)
- 진료비 영수증
- 진료기록 세부 내역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해당 의료기관)
- 의료기관 통장사본 (해당 의료기관)
필요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
사업 진행기간 및 지원 예산
1) 사업 진행기간
- 2026년 0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사랑의 열매에서 1차년도 사업평가 후 지속여부 결정
2) 의료비 지원 예산
4억 5천 5백여만원 (1년 예산)
사업관련 문의 :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070-4282-3371 (직통번호) / 010-9185-6636(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nanda6636@hanmail.net
지원 : 사랑의열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 사단법인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