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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화성시 의료기관 최초!!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향남공감의원 조회수:3271 210.99.224.147
2020-03-05 08:02:02

[축]  화성시 의료기관 최초!!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2020년 2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지정받았습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를 위탁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업무

보호구, 위험성 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보건의 업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의료 행위, 보건교육 계획과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과 전체 환기 및 국소배기

산재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산재통계에 법적 보건사항이행 등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하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본원은 보건관리로 사업장 건강상담 후 외래진료와 예약이 바로 가능하고,

건강검진 유소견자 발생 시 담당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진료와 사후조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주치의 첫 걸음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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