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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성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해야 하는 이유
향남공감의원 조회수:72 121.137.54.41
2026-04-29 14:56:55

[화노넷 기고 ② 화성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화노넷 기고 ② 화성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해야 하는 이유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화성시민신문  기사 링크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의 날을 맞아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에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연재 기고를 합니다. (편집자 주)

올해 초 경기도 부천에서 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렸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 아프면 쉴 권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몇 차례의 시범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본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가 한 차례 유보된 뒤 다시 내년 7월 도입이 확정되어 현재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일을 쉬기 시작한 뒤 수당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이 7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항인 3일 이내에 비해서 길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제가 많다. 일하는 사람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한편, 아프면 쉴 권리는 상병수당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없다.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법제화하고, 병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도입이 확정된 상병수당에 비해 유급병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설령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유급병가가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이다. 서울시가 2019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26년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3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5곳이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도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의 부족한 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가급적 많은 시민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돼 비정규직·일용직·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제도 밖에 놓여 있다(고양시만 포함).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가 법제화된다면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 생활임금 이상 수준의 급여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는 지원 기간이 연 6~14일 수준으로 짧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가 치료 후 일터로 복귀할 때 고용관계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런 사업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상병수당 본사업의 건강보험 재원과 별도로, 지자체 유급병가에 대한 국비 매칭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자체 중 하나이다. 시 재정이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통해 일하는 모든 시민이 아프면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어 보자.


김정수(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대표,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
 

출처 : 화성시민신문(https://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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